靑, ‘개정 국회법’ 추가 대응 숨 고르기…여론 주시

靑, ‘개정 국회법’ 추가 대응 숨 고르기…여론 주시

입력 2015-05-31 16:06
수정 2015-05-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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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로 다각적 대응방안 검토하고 있는 상태”

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숙고했다.

청와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자 강도 높게 이를 비판한 뒤로 일단 추가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은 “정부에 이송하기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개정 국회법의 발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신중하게 대응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정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은 같은 달 중순까지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청와대의 추가 입장 표명은 ‘당청 갈등’ 양상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행정 마비 사례 등을담은 별도의 참고자료를 준비하다 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번 개정 국회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청와대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법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는데다 개정 국회법이 활용하기 따라서는 “행정입법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모든 국정 운영 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실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개정 국회법이 실제 발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개정 국회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설명회 등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토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개정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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