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휴일에도 기자간담회…”시간적 제약도 완화”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청와대와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않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휴일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부에서 사법부의 법령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는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심사권과 다르고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도 그 시행령의 효력은 살아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법원에 위헌·위법 제소를 해 법(시행령)을 사문화시키거나 국회가 위임 회수해 직접 규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라며 “시행령은 살아있고 정부의 재량은 보장하되 그 내용을 조율하는 지금의 형태(최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가 정부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개정을 요구해도 정부가 응하지 않았을 때 장관 해임이나 법 위력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회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뺐다”며 “오히려 시정 요구 처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은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통상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므로 지난 29일 가결될 당시 찬성 의원 숫자(211명)로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시행령 수정 요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요구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고 끝까지 (여야가) 동의 안 하면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시행령 수정 요구 논란과 관련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 해명을 담은 회람용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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