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사한 朴·강제성 외치는 野… 딜레마 빠진 김무성

거부권 시사한 朴·강제성 외치는 野… 딜레마 빠진 김무성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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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국’ 고민하는 與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의 뜻을 표명함에 따라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실적으로 당·청 관계와 여야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 둘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의 선택에 따라 당·청 관계가 얼어붙을 수도, 반대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5일쯤 정부로 이송된다.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로선 개정안 공포 가능성은 희박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방미(14~18일) 전보다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 이후다.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야 대치보다는 여당 내 계파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법안 처리가 ‘기명투표’인 것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무기명투표’로 치러지는 만큼 ‘표 단속’도 쉽지 않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북 송금 특검법’(2003년 3월)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2003년 11월)은 재표결 결과 각각 재의결과 폐기라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 지도부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자칫 여당 지도부가 ‘퇴진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권 전체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당내 갈등을 차단할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표결이 갖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표결 자체를 늦추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택시법’의 경우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표결을 포기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청와대와의 갈등 봉합에 초점을 맞출 경우 반대급부로 여야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당이 시행령 전반에 대한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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