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 법안 60여건 처리 예정… ’거부권’ 변수

오후 본회의 법안 60여건 처리 예정… ’거부권’ 변수

입력 2015-06-25 07:14
수정 2015-06-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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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 여당이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법사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처리가 늦어질 경우 오는 7월1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본회의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메르스 관련 법안 이외의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여당에 전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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