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뜻 존중 의무”

서청원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뜻 존중 의무”

입력 2015-06-25 09:41
수정 2015-06-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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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관습도 법’임을 간과해선 안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면서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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