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는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택시법’
정부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함에 따라 헌정사에서 73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취임 2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포함해 제헌국회에서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2건(국회법 개정안 포함)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의 경우 법률안 거부권이 참의원(상원)에 부여돼 있어 이 때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 8건은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사례는 65건인 셈이다.
65건 가운데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30건은 폐기됐으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된 것은 2건이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지난 2013년 1월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 때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일명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로 보냈고, 국회는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심의·처리해 택시법은 계속 국회에 계류중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두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3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 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