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위헌성 있다고 하니 대통령도 방법 없다””의원들과 상의해 사후 처리 논의…의총서 의견수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들과 다 상의해서 당의 사후 처리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거부권)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입장은 법제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니까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신의 파기’ 등을 언급한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에 대해 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복지위에서 메르스 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핑계로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핑계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