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정신대 피해자, 도쿄서 일본 규탄

日 근로정신대 피해자, 도쿄서 일본 규탄

입력 2015-07-08 19:05
수정 2015-07-0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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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근로정신대 피해자, 도쿄서 일본 규탄
日 근로정신대 피해자, 도쿄서 일본 규탄 일제에 강제동원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왼쪽) 할머니가 8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한국 광주고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3살이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던 양 할머니는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양 할머니는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에서 1억 2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도쿄 연합뉴스


일제에 강제동원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왼쪽) 할머니가 8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한국 광주고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3살이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던 양 할머니는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양 할머니는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에서 1억 2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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