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심판대에 선 非 거물들… 文 반사이익

법 심판대에 선 非 거물들… 文 반사이익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7-10 23:46
수정 2015-07-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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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2심 유죄·김한길 檢 소환 불응…비노계 탈당·신당론 등 野 재편 변수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비노(비노무현) 진영 거물들이 잇따라 사법부에 손발이 묶이고 있다. 비노계의 탈당과 신당·분당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비노계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10일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탓에 20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박 의원은 측근인 박기춘 의원이 특정 업체의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돼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앞서 박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밀었던 인사다.

비노계의 좌장 격인 김한길 의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이 이미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소환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인 검찰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당의 ‘보호막’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페이스북과 방송 출연을 통해 쏟아 내던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겨냥한 비판도 눈에 띄게 줄었다.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이 신당 창당 등 야권 재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선거 상대로 친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문재인 대표가 가장 무난하다”는 여권의 정서와 일련의 검찰 수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수사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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