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힘 받나… 새누리, 의원 152명 찬성 확보

국회선진화법 개정 힘 받나… 새누리, 의원 152명 찬성 확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18 00:10
수정 2015-07-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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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심리 촉구 탄원서 소속 의원 95% 서명해 제출

새누리당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160명 가운데 152명(95%)이 서명함에 따라 선진화법 개정 찬성론자 수는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을 달성했다. 새누리당의 단독 개정 움직임에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건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국정의 발목을 잡은 선진화법이라는 나쁜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국회의 정상화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과 투트랙으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당·청 회동에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탄원서 서명을 통해 선진화법 개정 찬성론이 사실상 당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선진화법 개정에 힘을 더하고 있다. 개정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서명하지 않은 의원 8명 가운데 5명은 해외 일정과 구속 수감 등 개인 사정으로 서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선진화법 개정 반대론자가 ‘입법의 주역’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김세연·황영철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선진화법 개정안도 일반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지만 최대 난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일이다.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다수결로 가결되지만, 미합의 시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한 재적의원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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