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망’ 윤일병, 국가유공자 탈락…보훈보상 대상자 지정

‘폭행사망’ 윤일병, 국가유공자 탈락…보훈보상 대상자 지정

입력 2015-07-31 11:44
수정 2015-07-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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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1세)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윤 일병의 유족은 작년 여름 윤 일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돼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월 80만원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월 114만원 이상)보다 적다.

한편 윤 일병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28사단 장교가 유족 서명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지원관을 임명해 국가유공자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유족의 제반 행정 업무를 돕도록 한다”며 “윤 일병 사건의 경우도 유족지원관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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