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진태 의원 측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돼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진태 의원 측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돼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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