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각하

[뉴스 플러스]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각하

입력 2015-08-31 23:48
수정 2015-09-01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딸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면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당규상 2년인 징계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각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13년 8월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려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다.

2015-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