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특별기구 위원장, 최고위원이 맡는 게 관례”

원유철 “특별기구 위원장, 최고위원이 맡는 게 관례”

입력 2015-10-06 10:26
수정 2015-10-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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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강남 우선공천 가능여부 묻자 “당헌·당규 전 지역 적용”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6일 공천방식 결정을 위한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관례로 보면 당의 특별기구는 대개 최고위원 중에서 맡아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특위, 역사교과서개선특위처럼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 때에는 최고위원들이 맡아서 현안을 책임감 있고 힘 있게 추진하도록 한 게 최근의 관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주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와 결정에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 해 왔던 게 관례이지만 새로운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고위원 중에서 특별기구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원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선거일 경우 당연직으로 당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왔던 게 관례인데, 재보선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선일 경우에는 공천심사위원장을 다른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번에 만드는 특별기구는 다른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공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의 주요 현안,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위원급에서 돌아가며 특위 위원장을 맡자고 합의가 돼서 (이미 몇몇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 인선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하향식 공천을 하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구·경북(TK)이나 서울 강남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은 안 된다고 미리 예단해서 배제하면 당헌·당규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헌·당규는 전 지역, 전 당원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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