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획정기준 10일까지 확정해달라”

획정위 “선거구 획정기준 10일까지 확정해달라”

입력 2015-11-06 15:51
수정 2015-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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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에 공문 “선거구 부재 사태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정개특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지난달 13일 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며,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효력은 다음달 31일까지만 유지된다.

획정위는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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