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여야 간사에 들어본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 “테러방지법 2주내 처리해야”

[정보위 여야 간사에 들어본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 “테러방지법 2주내 처리해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1-20 23:02
수정 2015-11-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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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전 세계가 ‘테러리즘’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도 더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에 두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로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에 대해 들어 본다.

“지금 이 순간, 테러 우범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테러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색출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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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지금부터 2주 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 설치, 안보 목적 휴대전화 감청 허용, 국정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은 “테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은 정보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옳다”면서 “테러 예방은 세계 정보기관과 정보를 주고받는 게 필수인데,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테러범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지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민안전처에 주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터키가 프랑스에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또 “파리 테러의 총책이 누구인지는 프랑스 정보 당국의 휴대전화 감청을 통해 파악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테러 우범자가 식별돼도 그들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지 감청할 수 없고, 테러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추적도 못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권력 남용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법안의 부칙 조항에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슬람국가(IS)의 본거지인 시리아와 북한의 연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리아와 북한이 서로 무기를 매매하는 등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IS를 조종해서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깊숙한 좌파 세력 중에 테러와 연계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래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끝내는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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