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장례위원장 장례비는 국고 부담

총리가 장례위원장 장례비는 국고 부담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5-11-22 23:02
수정 2015-11-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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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나

정부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명칭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 대부분의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국가장법’ 이전에는 국장을 치를 경우 영결식 당일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할 수 있었다. 국민장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못 박았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2006년 최규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장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5일장, 노 전 대통령은 7일장이었다. 1965년 이승만, 1990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예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가장법은 종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하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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