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정부 ‘병문안 시간 제한’ 기준 마련

[뉴스 플러스] 정부 ‘병문안 시간 제한’ 기준 마련

입력 2015-11-27 22:56
수정 2015-11-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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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악화시킨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자 27일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만들었다. 평일 오후 6~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병문안을 하도록 했다. 병문안 온 사람의 명부도 작성하도록 했다. 감염성 질환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 임신부와 노약자는 병문안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위반 시 제재 기준은 없다.

2015-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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