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단체장 총선 출마 땐 공천 배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10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기초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 후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현역 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제한하는)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당규로 규정만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13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12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의 이날 결정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기초단체장이 위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 당 보수혁신특위가 제안한 ‘선거 180일 전 당협위원장 사퇴’ 안 역시 당론으로 확정됐지만 이미 사퇴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이렇다 할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다.
오히려 당내 현역 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마저 최대한 미루겠다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원외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당원명부를 활용해 경선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정치 신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원외 후보도 “당협위원장은 당 조직을 사조직처럼 관리할 수 있다”면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불공정 경쟁 가능성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당규에 ‘선거 120일 전 지역위원장 사퇴’ 규정을 의무화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내년 3월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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