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장기 불황 그림자” 鄭 의장 “초법적 발상 나라 혼란”

김무성 “장기 불황 그림자” 鄭 의장 “초법적 발상 나라 혼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6 23:06
수정 2015-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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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직권상정’ 명분 찾는 與·‘국회법 고수’ 정의화 의장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부각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놓고 정반대의 입장에서 대립했다. 당력을 총동원한 지도부는 새누리당 출신인 정 의장을 압박했지만 정 의장도 “국회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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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어길 수 없다”
“국회법 어길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새누리당은 이날 현 경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정 의장을 찾아 이례적으로 노동 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보조를 맞췄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국제 유가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 경제가 예측하기도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며 “중국과 일본이 가격,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하고 협공하면서 우리 경제에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엄습했다”고 우려했다. 친박근혜계인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거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법만 얘기하고 있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못 하면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이날 오후 정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의장실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초법적 발상으로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현 수석이 전날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매우 엄격히 한정돼 있다”면서 “법률 자문 결과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다수이고, 정 의장 역시 국회법을 어길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직권상정 카드도 먹히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책으로 거론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사실상 청와대에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쟁점 법안 합의는 어디까지나 입법부 소관 사항”이라면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우회로인 직권상정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명령권이 발동됐을 때의 정치적 파장, 여론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말까지 쟁점 법안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이를 경제적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맞지만 법조인 시각에서 경제·노동법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김 대표가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결국 야당 및 의장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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