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여야 합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 본회의 부의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 성(姓)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경제활성화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재차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논란이 있는 법은 내년 1월에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논란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Q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나.
A 천재지변 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합의하는 경우.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가 마쳐지지 않았을 때, 그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Q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 직권 상정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는.
A 지금 경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는 판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대량 실업 사태가 야기되는 등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희박
Q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A 희박하다.
대통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법률안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헌법학자들은 발동 요건을 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Q 정 의장이 직권 상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A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라는 판단.
정 의장은 지난 16일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며 거듭 압박했다.
Q 정 의장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은 ‘특단의 조치’라며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A 선거구 소멸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권고 시한인 이달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새해 1월 1일 0시부로 현행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선거 관리 업무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런 초유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Q 선거구 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직권 상정되나.
A 정 의장이 제시하는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
‘독립기구’로 구성된 획정위가 정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맞춰 획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하면 정 의장이 이 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법 85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획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된다. 의원에게는 수정 권한이 없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되고, 가결 시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로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이 유력하다.
●선거구안 상정후 부결땐 사실상 폐기
Q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
A 처음부터 다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만족하지 않는 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된 안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따라 회기 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처벌 규정도 없다. 여야는 선거구가 없어지는 초유의 ‘위헌’ 상황 속에서 다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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