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일부 선거구 시군구 분할 허용’ 기준 제시키로

정의장 ‘일부 선거구 시군구 분할 허용’ 기준 제시키로

입력 2015-12-31 13:43
수정 2015-12-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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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사례 준용”…4개 선거구서 분할 허용 유력선거구획정 인구산정 기준시점 변경도 검토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서 일부 특정 선거구에만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면서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시·군·구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획정위에 주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의 복안은 일부 지역구에서 분할을 허용했던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의 사례를 준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대 국회는 19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인천 서ㆍ강화와 부산 해운대ㆍ기장을,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ㆍ울릉 선거구 등 4개 선거구를 시·군·구 분할 허용 대상으로 지정했던 만큼, 이번에도 4개 안팎의 지역구에서 분할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시·군·구 분할 금지를 허용한 취지가 ‘게리맨더링(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을 방지하자는 것인 만큼 일부 지역구라도 분할을 허용하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시점도 여야가 합의한 8월 31일보다 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다음달 4일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이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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