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자질 강화…2회 이상 보직해임되면 퇴출 추진

軍 간부 자질 강화…2회 이상 보직해임되면 퇴출 추진

입력 2016-01-05 07:21
수정 2016-01-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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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군인사법 개정령안 심의·의결

군(軍) 간부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 중에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의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령안은 계급과는 상관 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 곳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기상청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분야 정부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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