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입력 2016-01-20 09:29
수정 2016-01-20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에 동참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에 관해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조정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계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로 한꺼번에 국민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극심한 경제불평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도 불가능함에도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온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며 “급기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