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20대 총선 지역구 불출마”

정의화 국회의장 “20대 총선 지역구 불출마”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25 14:23
수정 2016-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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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신속처리 시한 330일→75일 완화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월 13일 열릴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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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 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당 후 국민의당(가칭) 입당설을 일축한 것이다.

한편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도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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