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도 ‘제식구감싸기’…징계안 39건 중 1건 처리

19대 국회도 ‘제식구감싸기’…징계안 39건 중 1건 처리

입력 2016-02-10 09:35
수정 2016-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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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심학봉 전 의원 제명안만 처리…4건은 철회

계류 34건은 19대 국회 임기종료 때 자동폐기될듯

정치권이 혁신을 내세울 때마다 비리·저질·막말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지만 19대 국회 윤리위원회도 역대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병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까지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9건이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가결한 것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 제명안 단 1건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8건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김태흠, 더불어민주당 김현·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을 이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철회했고, 나머지 34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계류중인 34건의 징계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막말 등으로 구설에 오르면 상대당에서 징계안을 제출하지만, 막상 회의가 열리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한 발언이 의원으로서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 등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야당이 매번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와 같은 ‘제식구 감싸기’는 15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다. 15대∼17대 국회에서는 각각 44건, 13건, 3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으나 실제로 의결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발의 의원 요청으로 징계안을 철회하거나,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58건의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 1건만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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