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인권법 의결…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외통위, 北인권법 의결…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2-26 15:18
수정 2016-0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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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과 함께 평화정착 노력’으로 기본원칙 조항 합의선거구 획정안·테러방지법 등과 연계될 경우 의결 늦어질수도

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주장, 쟁점이 돼왔다.

이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절충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정부·여당 몫이 과다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키로 했다.

여야가 쟁점이 된 일부 조항에 합의를 이뤄 법제사법위로 회부함에 따라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8월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내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

다만 다른 국회 현안인 선거구 획정안,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될 경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8대 국회인 2011년 10월에도 법제사법위까지 갔으나 최종 통과는 불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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