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청래 재심신청 기각…윤후덕은 인용

더민주, 정청래 재심신청 기각…윤후덕은 인용

입력 2016-03-15 07:10
수정 2016-03-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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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거취, 비대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된 반면 윤후덕 의원에 대해선 재심 신청이 14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더민주 소속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됐으며, 윤 의원의 경우 비대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당 공천재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5명 의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선의 정 의원과 3선의 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신 신청을 기각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딸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던 윤 의원은 재심 신청이 인용됐다.

재심위는 전병헌 부좌현 의원 등 2명의 경우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15일 다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갈 막말’ 논란을 빚은 정 의원과 관련,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 사안이라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으며, 표결 결과 공천 탈락으로 나온 것인만큼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대해선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정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 배제의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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