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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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로 인해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또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현재 국민 정서나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에 비춰볼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도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더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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