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영란법 시행령 “음식물 3만원 적정 다수 의견”

[일문일답] 김영란법 시행령 “음식물 3만원 적정 다수 의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9 18:09
수정 2016-05-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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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음식물. 선물 가액 구체화
김영란법 시행령 음식물. 선물 가액 구체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한 뒤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등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음식물은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직역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 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

→음식물 대접 3만원 상한에 주류나 음료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화훼 선물은 특히 난의 경우 5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화훼를 선물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화훼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 음식물도 3만원으로 동결됐다. 한우나 굴비 선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대국민 설문조사,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음식물은 3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선물의 경우, 한우 선물 가격을 고려해 금액을 다르게 정한다거나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상 맞지 않다. 선물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금액이다.

→설문조사에는 음식물 가액 기준이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5만원이 다수로 돼 있다.
-직군별로 제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통상적인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에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을 상한으로 판단한다. (다만) 대폭 할인된 금액의 경우 구매당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나. (대폭 할인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할인가격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의미)

→선생님들한테 부적절하게 5만원 내의 선물까지는 가능해질 수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법의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서 촌지 또는 선물을 받게 되면, 이는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다.

→법 통과 후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이 직역별로, 권역별로 표출되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간의 지연이 있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여러 직역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시중 단가만 10만원으로 올린 건 아닌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응답한 기준이 5만원 또는 10만원이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문화상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고 동시에 조화나 축하화환을 보내는 경우는 두 가지를 합산해서 10만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상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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