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재발 차단’ 국민안전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 재발 차단’ 국민안전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3:19
수정 2016-05-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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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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