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5-20 15:25
수정 2016-05-2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4·13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월 괴산에 거주하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2만3000원 상당의 ‘조청 세트’를 전달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 괴산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임회무 충북도의원, 미용실 주인 A씨,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B씨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임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A씨와 B씨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밥값을 임 의원이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박 의원과 임 도의원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