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꼴을 보니...”

국민의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꼴을 보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30 19:05
수정 2016-05-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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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野가 차지해야”

국민의당은 30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나오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과정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고, 어떤 결정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 5개 상임위 중에서 2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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