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불법 모집에 4000만원 쓴 前청주시 간부 구속

당원 불법 모집에 4000만원 쓴 前청주시 간부 구속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31 18:53
수정 2016-05-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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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지인을 돕기 위해 수천만 원을 써가며 당원을 모집한 충북 청주시청 전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31일 청주시청 전 서기관 A(6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인 B(69)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 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당 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당원 모집자로 활동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B씨는 청주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 사단법인 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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