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해찬,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국회법 개정안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6-20 20:22
수정 2016-06-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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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지역구인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울신문 6월 17일자 6면>

 개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가 속한 상임위의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세종시로 이주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들이 속한 상임위가 그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충청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성일종(서산·태안)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인 김종대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더민주 문희상, 박병석, 원혜영 의원 등 당내 중진들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대거 포함돼 이 의원의 복당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세종 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 6700만원(토지매입비 등 제외)으로 추산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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