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때 휴대전화 쓰면 퇴소…올들어 규정 엄격해져

예비군 훈련때 휴대전화 쓰면 퇴소…올들어 규정 엄격해져

입력 2016-06-21 19:05
수정 2016-06-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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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명 강제퇴소…예비군 총기사고 이후 통제 강화

올해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다 강제로 퇴소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동원 예비군 훈련 도중 강제 퇴소자는 총 456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규모(331명)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군 훈련 기강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강제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입소 시 주의사항으로 ‘훈련 간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입소 시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과거에도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은 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훈련장 입소 시 규율도 더 엄격해졌다. 군은 ‘예비군훈련 입소 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에누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할 수 없다.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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