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영업중인 북한 류경식당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소식통은 28일 연합뉴스에 “중국 측이 최근 대북제재위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넘겨 뒤늦게 제출했지만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 채택 90일 이내’로 돼 있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우리나라 등 총 35개국이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이 낸 이행보고서는 유엔 공용어로 번역돼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회원국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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