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지자체 노인 공동생활 시설들, 법적 노인복지시설로”

김학용 의원 “지자체 노인 공동생활 시설들, 법적 노인복지시설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8 18:35
수정 2016-07-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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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을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로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들을 조례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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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들 시설이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인력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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