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을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로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들을 조례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