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징계 가능성 여지 남겨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홍보비 파동의 당사자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 “이미 당이 결정한 대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의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내 율사 의원 10여 명이 함께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의문도 제기했지만 우리는 어떻든 사법부를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늘 수사하면 무엇이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 가능성과 관련,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는 당헌·당규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초헌법적으로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말했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국민의 법 감정도 감안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변함이 없지만, 오늘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오히려 사법부에 예견을 드리는 소스가 될 수 있어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운동 동영상 공짜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하면 실무자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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