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추가 혜택’

당정, 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추가 혜택’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21 22:32
수정 2016-07-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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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 연장…세금혜택 대상·범위 대폭 확대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세금을 깎아주는 출산장려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연장된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 회의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금은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30만원이지만 이를 더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오는 28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청한 사안을 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올해 안으로 만료되는 25개 공제 혜택 중 서민 생활과 연관성이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형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 시한 연장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된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당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임금 쪽 혜택은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그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의 요구 사항 중 상당 부분은 세법 개정안 최종 작성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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