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전 의원 공천대가 돈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노철래 전 의원 공천대가 돈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1 23:08
수정 2016-08-01 2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철래 전 국회의원
노철래 전 국회의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A씨에게서 2012∼2014년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 B씨는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당시 광주시 퇴촌면의 한 찻집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겨냥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A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B씨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폭로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제19대 경기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