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안양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길을 지나던 여성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던 중 인근 주민 유모(56)씨에게 발각됐다. 유씨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수석전문위원이다.
경찰은 유씨가 피해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속옷차림으로 뛰쳐나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무릎과 발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피해여성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 A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 치안불안을 항상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조합과 시 당국이 협력해서 범죄예방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안경찰서는 유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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