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중복검사’ 막는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중복검사’ 막는다

입력 2016-09-13 11:44
수정 2016-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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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대포장 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환경부에 권고

제조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과대포장에 대한 검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과대포장 검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과대포장을 단속하고 있지만, 과대포장 의심제품을 적발한다고 해도 실제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고, 맛이나 향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품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과대포장 측정 방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쉽게 과대포장 의심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포장검사시스템에 검사 관련 정보를 입력해 지자체별 중복검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성적서 제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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