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탄핵의결서 전달즉시 軍통수권·인사권 정지

<탄핵표결> 탄핵의결서 전달즉시 軍통수권·인사권 정지

입력 2016-12-09 10:45
수정 2016-12-09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 주재할 수 없고 부처 지시도 못해…국정행위 중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이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또한, 이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탄핵안 가부를 예단할 수 없지만,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총무비서관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못 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이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들 교통수단을 사용했던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선 실제 이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 산행하는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가졌으며 정치적 언행도 자제하고 탄핵심판에 대비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데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회는 다음 회기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