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朴대통령 “피눈물 의미 이제 알겠다”

직무정지 朴대통령 “피눈물 의미 이제 알겠다”

입력 2016-12-11 17:07
수정 2016-12-11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인한 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 3분에 받았다. 이 시각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사진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 9일 저녁 7시 3분부터 직무가 중단됨에 따라 ‘타의에 의한’ 관저 칩거에 들어갔다.

이 칩거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최장 180일) 결정 시기에 따라 짧으면 내년 초, 길면 내년 6월 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를 ‘연금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첫 휴일인 10~11일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일에는 TV로 제7차 촛불집회를 지켜봤고 참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칩거는 ‘휴식형 칩거’는 되기 힘들 전망이다. 최순실 사건 관련 헌재 탄핵심판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 헌재가 오는 16일까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14일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기에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앞두고 법률적 대응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 직후 가진 수석비서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소식통은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면서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은 총리실과 역할분담 협의를 시작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조정 문제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을 수행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보좌하고, 행정부처 간 정책 조정 등 기존 총리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보좌한다’는 기본 원칙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업무조율 범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창구 역할은 강석훈 경제수석 겸 정책조정수석 대행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