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일주일’ 朴대통령…법률 대리인단 금명 공개

‘직무정지 일주일’ 朴대통령…법률 대리인단 금명 공개

입력 2016-12-15 11:19
수정 2016-1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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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특검수사 대비 법률 준비에 집중…헌재에 답변서 16일 제출할듯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를 맞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국무위원들과 만나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냈던 박 대통령은 이후 관저 칩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을 앞두고 생각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만큼 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중량감 있는 인사를 포함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거나 제안을 받은 인사들의 고사로 대리인단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을 고려해 청와대가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단 내에서 공보 담당자를 별도로 정한 뒤 금명간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가 제시한 시한인 16일에 답변서를 낼 방침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 위반 13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13건의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해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큰 틀의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내놓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는 인식을 토대로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일단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법리 대결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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