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민심’ 반영 대대적 개혁입법…“내년 4월까지 법제화”

민주, ‘촛불민심’ 반영 대대적 개혁입법…“내년 4월까지 법제화”

입력 2016-12-19 11:27
수정 2016-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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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최순실 부정축재 환수법…‘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중장기 과제로 시민자유법·시민의회법 제정,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예산과 법안이 특정기업에 미치는 수혜를 측정하는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표출된 ‘촛불민심’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등을 나눠 제시했다.

민주당은 시급한 당면 해결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등의 ‘불통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단기과제로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삼자 명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도 상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을 만드는 데도 나설 예정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불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형벌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로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를 제거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언론장악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의 추진 역시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나아가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을 공개하고, 대통령·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근무태만과 부정부패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장기 과제로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의 정치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국회·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 구성, 민회의 의견개진 및 심의·의결과정 참여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회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도 도입과 선거권의 만 18대까지 확대 추진 등을 위해 법제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산재된 대·중소 상생협력 방향을 하나로 통합한 기본법인 포용적 성장촉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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