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중징계 요구…다음주 징계위서 확정

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중징계 요구…다음주 징계위서 확정

입력 2016-12-23 10:18
수정 2016-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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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해당 외교관에 대해 전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 주 초께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A 씨는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12월 초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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