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국조특위에 “문형표·홍완선 위증 고발해달라” 요청

특검팀, 국조특위에 “문형표·홍완선 위증 고발해달라” 요청

입력 2016-12-29 10:35
수정 2016-1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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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여야 4당, 오늘 국조특위 활동 연장 최종 협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측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개혁보수신당(가칭) 김성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어제 특검이 공문을 통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문형표 등 이런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한 부분이 수사 중에 확인됐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조특위에서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 조치해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 활동이 특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검팀의 요구에 따라 이들 2명을 포함해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아직 특위 전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가 국정조사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 오전에 최종 협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들에 대한 강제구인권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 빨리 직권상정이 되면 좋다”면서도 “4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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