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규칙 확정…완전국민경선제·결선투표 적용

민주, 경선규칙 확정…완전국민경선제·결선투표 적용

입력 2017-01-25 13:18
수정 2017-01-25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접수…경선 일정 개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날 당헌당규위원회가 발표한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경선 룰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로, 탄핵 후 2차로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순회경선 투표나 최종 현장투표에서는 일부 주자들이 ‘광장 공동경선’ 등을 주장했던 점을 고려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4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했으며, 결과는 투표 당일에 바로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 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정했으며, 7인 이상이 참여하면 예비경선을 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규칙을 토대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연휴 뒤에도 계속 등록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